"커피·치킨 등 가맹본부, 납품대금 현금만 결제 강요" 비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유의동 의원"표준가맹계약서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파리바게뜨나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등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들에게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강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기타 외식업종(제과제빵) 등 3개업종 대형 가맹본부 15곳(3개 업종별 가맹점 수 기준 상위 5대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주가 납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 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유의동 의원실은 보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특히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명랑시대쌀핫도그, 뚜레쥬르, 홍루이젠 등 제과제빵 분야 상위 5개 브랜드는 모두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고 있다. 15곳 가운데 아예 카드 결제가 시스템상 불가능한 곳도 9곳에 이르렀다.
 
또, 아리따움이나 토니모리, 에뛰드하우스 등 화장품 상위 5개 브랜드 역시 현금으로만 납품 대금을 받았고,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가맹본부들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의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