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제공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국민대학교 내·외부에서는 집단 소송을 예고하는 등 "재조사를 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학내 교수 모임인 교수회와 학교 측만 뭉그적대는 모양새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논문 논란에 '적극 대응' 입장을 표명했던 교수들 사이에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독자적인 움직임이 감지된다.
앞서 지난 13일 교수회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행위 관련 의견 표명을 묻는 결선투표에서 '적극 대응'이 173표(53.2%)를 얻어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교수회에서 김씨 논문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자, '적극 대응'안에 찬성표를 던진 일부 교수들이 독자적으로 의견 표명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수회 과반 이상이 '적극 대응'으로 투표한 만큼 교수회 일부 교수들을 모아서 의견 표명하는 방안을 한창 논의 중이다"며 "이 의견을 그대로 묵살하진 않을 것이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학교의 명예와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생각하고 또 반드시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성명서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학생과 동문은 '재조사 않는' 학교에 집단 소송 등 대응 수위 높여
국민대 학생과 동문 사이에서도 김씨 논문 재조사를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내달 초 학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재학생들도 소송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학생도 소송에 참여하는 안을 총학생회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상황이며 오는 18일 총학과 대학 단대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안건이 올라올 예정"이라며 "안건이 받아들여지면, 10월 말까지 재학생 소송 참여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학생 입장에선 교수들과 지속적으로 얼굴을 봐야 하니 (소송에 참여하기) 부담스럽다는 점을 안다"며 "단 10명이라도 집단 소송에 참여를 하면 그 분들이 학생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대 졸업생과 재학생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고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소송 청구의 원인"이라며 "연구윤리위 소속 교수들의 사용자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피고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민단체 또한 논문 검증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조짐도 보인다.
국민大, 교육부의 요청에야 재조사 수순
연합뉴스반면 학교 측은 자체 조사가 아닌,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지는 수순이다. 앞서 국민대는 예비조사 결과 내부 규정상 '시효 경과'를 근거로 김씨 논문을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국민대에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작성한 논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난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대는 교육부에 11월30일까지 '예비조사에 대한 재검토' 및 '박사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 자체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에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고 실질적인 조치 계획이 없었다"며 논문 검증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재촉했다.
또한 교육부는 검증 시효 논란과 관련해 '대학 자체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클 경우 검증 시효와 관계없이 눈문을 검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국민대에 전달해 재조사를 압박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일부 표절과 저작권법 위반 소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