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국내 코로나백신 개발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식약처가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백신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 보고 사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나오자, 식약처가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식약처에 즉각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식약처 자료에서는 모기업에서 실시했던 임상시험 중 올해 9월 27일 1명이 2차접종 19일 이후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했다. 진료기록 미확보로 인해 사망 원인과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국내 코로나백신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지난 4월에 조직된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범정부위원회 6차회의(20.9.25)'에서 이러한 중대한 부작용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던만큼, 향후 이러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