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영업자 손실 80% 보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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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7~9.30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대상
영업손실액의 80% 보상 방침 결정
폐업 사업자 및 다수 사업장도 보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실제 손실액의 80%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금에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폐업 사업자의 손실도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원 제한' 이나 '공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이행한 사업장이다. 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원 이하 등이다. 또한 이 기간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이며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공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매출 업소나 시간 제한이 아닌 '인원 제한' 또는 '공간 제한'만 적용된 사업장은 보상받을 수 없다.

피해지원금과 달리 폐업 사업자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모든 사업장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실제 손실의 80%로 정해졌다. 하루 평균 영업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 날짜 수를 곱하고 여기에 보정률 0.8을 곱해 최종 보상금을 산출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 모두 보정률을 똑같이 0.8로 하기로 했다.

영업 손실액은 2019년과 올해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추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제공보상금에 상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상한선은 분기별 1억원이고 하한선은 분기별 10만원이다.

보상금은 2가지 경로로 신청 및 지급된다. 우선 정부 당국이 보상 대상자를 미리 선별하고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손실보상금을 산출해 지급하는 '신속 보상' 경로이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개별 증빙 자료를 받아 보상 여부를 심사한 뒤 보상금을 다시 결정하는 '확인 보상' 경로가 있다.

신속 보상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 지급된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다음달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 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다음달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뒤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기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이의 신청은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단계를 모두 거쳐야만 가능하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오프라인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콜센터를 마련해 관련 상담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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