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자리 비운사이 수업시간 싸운 '고교생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지난 6월 수업시간 같은 반 학생 2명 싸움, 1명 응급수술 받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2명에 모두 책임 결론
같은 반 학생들, 싸움 말리지 않고 오히려 동영상 찍은 것으로 드러나
학교 측, 담임교사 기간제 계약 해지
교육당국 "기간제 교사에게만 책임? 학교 측 책임 소재 가릴 것"

연합뉴스연합뉴스담임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2명이 싸워 1명이 수술까지 받는 일이 벌어졌다. 정작 싸움을 말려야할 같은 반 학생들은 오히려 동영상을 찍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반 A군과 B군이 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B군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이들 학생이 싸운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으로,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이들 학생 간 싸움은 다음날 새벽 B군이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다가 응급수술을 받게 되면서 학교에 알려지게 됐다. B군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력 사건에 대해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A군과 B군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B군도 이전에 A군에게 심각한 위협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담임교사에 대해 복무지침 위반으로 이후 기간제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가운데 A군과 B군이 싸울 당시 같은 반 학생들이 싸움을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동영상을 촬영해 서로 돌려봤고 동영상이 외부로도 유포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해당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판단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같은 반 학생들이 싸움을 말리지도 않은 것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닌지, 학교 측의 책임 소재를 밝힐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기간제 교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학교의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힘든 일, 하기 싫어하는 일, 이런 일들이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 공·사립을 불문하고 기간제 교사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