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정남 기자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처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요지다.
변희수 복직 소송 승소 기자회견. 연합뉴스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점, 변 전 하사가 성별 정정 신청 사실을 군에 보고해 군에서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의 성별 기준은 전환 후 성별인 여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이에 따라 남성의 성징을 기준으로 신체 결손 등을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으로서 다른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나 계속 현역 복무를 허용할지 여부 등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적용에 따를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용, 국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은 것이 효력이 있는지를 물은 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급여청구권 회복 등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 보이고 동일한 사유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공동대책위 "법원 판결 매우 환영…군 당국 반성해야", 육군 "판결문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며 "군 당국은 이번 판결을 곱씹으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또 "그의 용기를 기억하며 복직을 넘어 명예회복을 위한 남은 싸움을 계속해 만들어가겠다"며 "이 땅에 남은 또 다른 변희수들에게 깊은 위로이자 희망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육군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법원의 판결문을 확인 후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