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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희롱 복지부 공무원 54명 징계…대부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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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성매매하다 적발됐지만 경징계인 견책 처분
택시운전 겸직하다 보복운전해도 정직 3개월
이종성 의원 "복지부 공무원 기강 해이 도 넘어"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지난 5년간 성매매,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징계받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5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없고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5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각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업무처리 부적정 9건, 폭언 및 폭행이 5건이었으며 절도, 도박, 금품수수, 보복 운전 등으로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54명 중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강등 1명, 정직 14명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28%에 불과했고 대부분이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2017년 2월 국립부곡병원 소속 공무원 A씨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지만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8년 국립부곡병원 공무원 B씨와 국립나주병원 소속 공무원 C씨는 각각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징계 수위는 단순 경고에 그쳤다.

2019년 5월 국립재활원 소속 행정주무관 D씨는 쇼핑몰에서 스카프를 절도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는 견책 처분에 그쳤다. 같은 기관 행정주무관은 회식 중 부당한 신체접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립공주병원 소속 공무원은 직장 내 SNS에 불법 음란 동영상 링크를 게시했음에도 단순 견책 처분만 받았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다.

국립부곡병원 소속 한 공무원은 올해 3월 체크카드 제공 시 대출해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만 받았다.

이 밖에 국립나주병원 공무원은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택시운전을 하다 다른 택시에 대한 보복운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시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모범을 보여야 할 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 해이는 도를 넘고 있다"며 "복지부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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