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을 두고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학 내 최고심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연구윤리위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민대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에 김씨 논문 관련 연구윤리위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경우 평의원회는 연구윤리위의 결정 과정과 앞으로의 조치 계획 등을 담은 자료를 학교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다. 규정에 따르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평의원회는 총장에게 자료 제출(추가·보완 제출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의원 10명과 의장, 부의장, 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평의원회 의원인 A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연구윤리위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본조사를 않겠다는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재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학교에 자료 형태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해당 안건이 평의원회 의장님 통해 학교 측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에서)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의 후, 평의원회 이름으로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한 A교수는 "해당 회의에서 연구윤리위가 연구윤리 규정을 적절하게 해석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학내 부칙을 이유로 김씨 논문 관련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해당 부칙에는 '단,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표절 의혹과 같이 사회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용인하면 사회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부칙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했거나,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민대에 '학위논문 검증 관련 자체조사 계획 수립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김씨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작성한 논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문에는 국민대 결정이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지침을 바꿔 검증시효가 폐지된 것과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할 것인지 조치 계획을 보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