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논문 부정 의혹 예비조사에 들어간 국민대가 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자,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Yuji 논문 등을 활용한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한 달 보름이나 들고 있다가 시효를 이유로 조사 불가 결론을 낸 국민대 발표는 참으로 구차하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일침을 놨다.
강 원내대표는 김씨 박사논문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7월 국회에서 "김씨의 논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영작하는 등 제목부터 틀렸다"며 해당 논문에 타인 저작물 무단 발췌와 잘못된 참고문헌 표기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를 경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김의겸 의원이 지난 7월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작성한 논문들과 관련해 타인 저작물 무단 발췌, 잘못된 참고문헌 표기 문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대, 학회,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와 관련 강 원내대표는 "상위법령에도 위배되고 자체 규정 본 조항에도 위배되는 '부칙'을 내밀며 김건희를 구제한 국민대의 알량한 처사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고, 우리나라 대학의 권위를 한꺼번에 내던져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1년 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는데도, 국민대는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선 5년 시효를 살려둔다'는 규정 부칙을 근거로 김씨의 2008년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지적한 것이다.
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국민대 조치로 이제 yuji 논문급으로 공식 평가절하되는 국민대 출신 박사와 박사준비생들은 또 뭐가 되나. 앞으로 학문이나 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국민대 교수들을 보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며 "한편에선 대학예산 적다고 난리치면서 다른 한편에선 이런 일을 부끄러움도 모르고 해대는 대학들이여,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5년 시효? 나의 서울대 석사(1989)와 미국 버클리대 박사(1997) 논문 모두 예외없이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