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 자리로 변질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9월 13일 본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며 "현재 고발장 초안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데, 전달 경로로 지목받은 텔레그램을 중간에 삭제한 것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오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아직 SNS계정 삭제는 실무적 사례를 들은 기억이 없다"며 "새로운 판단 영역이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검사가 고발장을 써서 정치인한테 부탁해서 고발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치면,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고 형량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고, 김원이 의원도 "이 사건을 배당받았다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오 후보자는 대체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문이 줄을 잇자 야당은 반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오경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혀 하나도 없다"며 "여기가 윤석열 후보 인사청문회인가. 서로 간에 이성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 질문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는 게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적법성은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쉽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웅 의원) 본인이 영장을 읽는데 검사가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