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55)씨. 고상현 기자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2년 만에 붙잡은 전직 조직폭력배 조직원 50대 남성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남성에게 '살인교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달라진 것이다.
검찰, 살인교사 아닌 '살인' 적용해 구속 기소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경제‧강력범죄전담부)는 지난 1999년 제주시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55)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과 9월 사이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동료 A씨(2014년 사망)와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상의하고 이 변호사(당시 44세)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 15분과 오전 6시 20분 사이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방법‧도구 등에 비추어 김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1999년 11월 5일 제주 변호사 피살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 연합뉴스앞서 경찰은 김씨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자,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 수사관)를 투입해 조사했다. 프로파일러들은 김씨가 직접 살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범행 현장에 있었다고 봤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주고, 이승용 변호사의 이동 동선과 범행 장소인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구체적인 정황까지 설명했기 때문이다.
"살인죄 공소시효 연장된 기간 '태완이법' 시행"
특히 이번 사건 주요 쟁점인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자신했다.
원래 이 사건 살인죄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4일 자정부로 지났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 사이 해외로 도피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2015년 12월까지 연장됐다.
그 사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진 '태완이법'이 시행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연장된 기간 중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이 규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살인을 공모한 공범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연장‧폐지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한편 제주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과 사법시험 동기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한 다음 1992년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만에 잔혹하게 살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