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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테러 당한 대구 호떡집 주인 "사과 받은 적 없다"[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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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집 화상 테러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호떡집 주인 인스타그램 캡처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지는 바람에 화상을 입은 가게 주인이 가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호떡집 화상 테러 사건의 당사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 안에 있으니 면회도 안되고 외출도 안되고 병동이 다 깜깜한데 잠은 안 오고,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화도 난다"고 운을 뗐다.
 
작성자는 "기사에 난 것처럼 인공피부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기사를 보고 있자니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함을 전했다고 했는데, 담당 형사님은 피의자를 만난 적이 없고 저 또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냥 (호떡을) 잘라주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쁘고 귀찮아서 안하고 마는 게 아니다"며 "(해당 호떡은) 꿀이 국처럼 들어있다. 자르려고 가위를 대면 바로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떡 가게에서 60대 남성이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의 기름통에 호떡을 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게 주인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문구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가해자는 테이블에 놓인 가위를 보고 다시 잘라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호떡집 주인 인스타그램 캡처호떡집 주인 인스타그램 캡처
가게 주인이 "그 가위는 테이프를 자르는데 쓰는 더러운 가위라 드릴 수 없다"고 재차 안내하자, 가해자는 욕설과 함께 호떡을 기름통에 던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기름이 튀어 온 몸에 2~3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손상된 화상으로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고,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야 한다.
 
가해자 일행은 호떡 값 3천 원을 돌려달라며 따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떡을 던진 가해자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떡집 주인 인스타그램 캡처호떡집 주인 인스타그램 캡처법률상 상해의 개념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끓는 기름통에 호떡을 던지다니 살인미수다", "치료비는 물론 장사 못한 것, 예후 등 청구해라", "화상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겪은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인간은 놔두면 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호떡 가지고 화나서 저랬다면 일상생활 가능한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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