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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수십 차례 전화 걸어 욕설·폭언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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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2개월 선고…"누범기간 중에 재범"


112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78차례 전화를 걸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0시 5분쯤 제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욕설을 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경찰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속 중 언행이 상당히 개선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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