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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내란특검법 또 헌법소원…수사 대상 등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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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특검 수사 대상을 정한 조항(2조 1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으며, 특검 추천·임명 절차에 관한 조항(3조)은 특정 정치세력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집중적으로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기록물 접근 조항(6조 4항)의 경우 기록물 보호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언론 브리핑 실시 조항(13조)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5·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은 재판의 독립성, 법관의 독립적 양형 판단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입법재량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내란특검법의 각 조항은 단순한 입법정책의 선택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권력분립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내란특검법의 재판중계 의무화 조항(11조 4·7항)과 형 감면 조항(2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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