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9일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점이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제공부산의 한 택배업체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직장폐쇄로 수십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사측이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기본 업무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는 9일 오전 11시 로젠택배 사하지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택배 지점이 택배노동자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택배노동자들은 정상적으로 배송 업무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사측이 불법적인 직장 폐쇄를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로젠택배 사하지점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 작업을 제외하기로 한 지난 1일 별도 분류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배송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다음 날 본사와 분류 작업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합의하면서 업무가 재개됐고, 6일까지 정상적으로 배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6일 오전 11시 사하지점 측에서 직장폐쇄를 문자메시지로 공지했고, 이후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올 수 있는 집하코드가 막히면서 배송이 중단됐다. 다음 날부터 터미널 출입이 막히고 택배 간선 차량도 오지 않으면서 지점 업무가 완전히 멈췄다.
노조는 본사와의 합의에 따라 배송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별도 쟁의행위도 없는 상황에서 지점이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점 측이 직장폐쇄 공고문에 언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2항'은 택배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택배업과 무관한 근거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규탄했다.
택배 노동자들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택배노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1일 사용자가 분류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배송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사용자 해태 행위"라며 "다음 날 새벽 본사와 원만한 대화가 이뤄졌고, 직장폐쇄 통보 직전까지 배송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 만큼 일방적인 직장폐쇄 통보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로젠택배 사하지점 노동자 22명은 추석 특수기를 앞두고 한 순간에 일거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렸다. 직장폐쇄로 사업장에 들어가지도,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로젠택배 본사는 연락이 두절된 지점장 뒤에 숨지 말고 당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노조측 주장에 대해 로젠택배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사하지점은 물론 본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락이 닿은 한 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 택배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택배기사 기본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주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