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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의혹' 박영수 등 7명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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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언론·정치인 등 전방위 금품 살포 사건 수사결과 발표
경찰 "대부분 혐의 인정돼"…박영수·이방현·이동훈·엄성섭 등
주호영은 금액 적어 '불입건'…'차량 이용 의혹' 김무성은 '내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가 검찰·경찰·언론·정치인 등에 전방위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5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김씨를 포함해 총 7명을 검찰에 넘겼다.

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금품 공여자인 김씨를 포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8명 중 7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 대상자는 김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방현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조선일보 이동훈 전 논설위원, 중앙일보 이가영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정모 기자 등이다.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불송치로 결정됐다.

또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내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결과 김씨가 이들에게 제공한 금품은 수산물·고가차량·자녀 학원비·대학 등록금·접대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사후 렌트비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수탁 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해석을 회신 받은 경찰은 박 전 특검의 차량 출입기록 등을 확인했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부장검사의 경우 명품지갑, 자녀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그는 포항 지역에서 근무할 때 주말을 이용해 김씨로부터 수입 스포츠카를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골프채를 토대로 판매처, 가격, 구입시기, 전달 경위, 보관기관, 반납 여부 등을 모두 확인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중고 아이언 세트만 빌려 골프 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확인 결과 '풀세트'를 제공 받았으며, 반환 시점에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엄 앵커는 차량 무상대여와 함께 풀빌라 접대를 한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접대 의혹'도 제기됐지만, 실제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모두 부인하면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별도 성매매로도 입건하지 않았다"며 "접대 비용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앙일보 이가영 논설위원은 '고가의 수입차량을 무상 대여받아 렌트비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TV조선 정모 기자는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 일부를 대납 받은 혐의'가 각각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반면 수산물과 명품벨트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배 총경은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가액이 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내역·영수증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금품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감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윤창원 기자
김씨로부터 명절에 대게와 한우 세트 등 고가의 선물을 받고, 김씨에게 요구해 한 승려에게 수산물을 제공하라고 한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도 역시 가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불입건 결정됐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박지원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내사 대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무성 전 의원의 경우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등 내사를 계속 진행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투자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 성격이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김씨가 검찰 단계에서 추가 진술을 할 수도 있다"며 "향후 대상을 불문하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짜 수산업자 전방위 금품 살포' 사건은 경찰이 김씨의 116억원대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4월 1일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 금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와 금품 수수 내역 등을 특정한 뒤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김씨가 최초 진술 이후 갑자기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자 경찰은 구치소에 있는 김씨를 조사석에 앉히기 위해 두 차례 '옥중 체포'를 집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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