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의 오픈채팅방을 만든 뒤 기프티콘 선물을 미끼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노예로 삼은 20대 남성 A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음란물 소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전날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피해자가 9명에 이르는 데다 범행 과정에서 실제 간음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2~5천원짜리 기프티콘 지급을 미끼로 B(13)양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같은 해 5월까지 10대 아동,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A씨로부터 간음당하면서 동영상으로 찍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