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공군 훈련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병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소속대의 전투기술 훈련에서 자주포 사수 임무를 수행하던 중 포신 조준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던 B(20) 일병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중 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 피고인 과실뿐 아니라 소속 부대의 여러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고 소속 부대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