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로 나무 절단한 남성 '집행유예'…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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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카페에서 설치한 나무 외벽 때문에 건물 통행이 어려워졌다며 전기공구로 나무 외벽 일부를 절단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옆 카페 나무 외벽을 전동공구로 절단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52)씨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포항 남구 희망대로의 한 카페 앞마당에서 나무 외벽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과 통행이 어려워졌다며 전동기구로 외벽 가로 약 3m, 세로 약 2.5m 절단해 234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이다.
   
A씨는 나무 외벽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과 통행이 어려워져 외벽을 절단하게 됐다며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할 수 있었던 점, A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벽 나무를 손괴한 점, 통행권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춰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동기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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