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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중재법 위헌투성이…여당 폭주 싸워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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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입맛 맞는 보도만 난무하고, 국민 알권리는 침해"
"피땀흘려 쌓아온 국가 이미지, 국제적 조롱거리 만드는 반역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 위헌요소 "헌법 소원되면 무효화 뻔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조항 투성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전거는 바퀴 2개가 같이 굴러가야 작동하는데 지금 여당은 야당이라는 바퀴 없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 가치인데 '언론자유재갈법'은 권력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난무하게 되고, 국민 알권리는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온 국가 이미지, 자유언론 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역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위헌조항 투성이라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무효화될 것이 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예시로 들었다. 대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회풍속이나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시했고, 배상액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관시키는 것도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 조항이며, 열람차단권은 헌법상 사전 억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처럼 위헌이 명백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임대차 관련 법안을 무작정 통과시켜서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가중되는 현실을 보며 어떻게 또다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인지 민주당의 태도는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이 문체위 소위 심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입법 폭주"라며 "민주적 절차를 유린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들은 오는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들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나가겠다"며 "우리는 언론재갈법이 통과 안 되도록 막을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 국민들의 적극적 성원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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