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재판' 관중이 이겼다…법원 "주최사, 입장료 6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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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주최사, 광고대로 호날두 출전시켰어야"

호날두 안 나오자 자리 뜨는 관중. 연합뉴스호날두 안 나오자 자리 뜨는 관중. 연합뉴스
2019년 이탈리아 축구팀 유벤투스FC가 방한해 우리나라팀과 친선전을 벌일 당시 월드스타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중들이 행사 주최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친선전 티켓구매자 김모씨 등 4762명이 행사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60%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유벤투스FC와의 친선전에 홍보 내용과 달리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00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들은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더페스타측은 호날두가 본인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자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기가 정상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배상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페스타는 8억6987만5200원을 티켓구매자들에게 배상하게 됐다.

한편 이번 재판 외에도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따라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민사소송에서 현재까지 모두 관중들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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