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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의 기다림, 9번의 수사…세월호 특검은 의혹 풀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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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세월호 수사, 그 결과는…

참사 이래 7년만이자 9번째 진상규명에 나선 세월호 특별검사팀이 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90일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인 '증거 조작' 의혹은 모두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청와대·정부의 대응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빈손 수사였다는 지적과 짧은 기간 의혹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세월호. 연합뉴스세월호.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검사팀(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는 이 한줄로 요약된다. 석달에 걸친 수사 끝에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 결론 지은 셈이다. 참사 이래 7년만이자 9번째 진상규명인 특검 수사는 지난 10일 이렇게 마무리됐다.

실제 이번 특검 수사는 말 그대로 '단죄'보다는 '규명'에 가까웠다. 주요 수사 대상 자체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등으로, 사고 원인과 구조 방기 책임보다는 자료의 조작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DVR을 둘러싼 청와대·정부 대응의 적정성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는 앞선 2개의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야 수사로 뻗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세월호 특검이 범죄 혐의점 포착보다 의혹 해소에 방점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DVR 조작 의혹의 경우 특검은 "해경과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수거한 DVR은 가짜 DVR이 아닌, 원래의 세월호 DVR이 맞다"고 판단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주장한 'DVR 바꿔치기'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DVR은 세월호 내 CCTV 영상이 저장된 일종의 블랙박스다. DVR 조작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검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 약 4천시간 분량을 검토했다. 또 수거 당시 수중 영상의 국과수 감정과,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까지 들여다봤다.

세월호 CCTV 데이터의 조작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해당 의혹은 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의 복원 데이터가 '덮어쓰기' 방식으로 조작됐고, 사참위가 자체 확인한 '덮어쓰기' 부분만 총 1만8353곳에 이른다는 게 골자다.

CCTV 데이터의 조작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고 한다. 특검은 여기에 복원 작업 기간인 2014년 6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복원 작업실을 촬영한 4개의 CCTV 화면 약 1310시간 분량 전체도 살펴봤다.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세월호 CCTV 데이터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수사 대상인 DVR과 CCTV 조작 의혹을 모두 불기소 결정하면서 이번 특검 수사로 법정에 서는 인물은 없게 됐다. 참사 첫해 399명을 입건해 154명을 구속한 검찰 수사나, 지난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20명을 기소한 특별수사단과는 사뭇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성과를 두고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과 짧은 기간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의혹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이현주 특검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갔다"며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 가운데 DVR·CCTV 조작의 증거가 없어 청와대·정부의 대응에서도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린 부분은 일면 아쉬운 대목으로 거론된다. 100페이지가 넘는 결과 발표 자료에서도 이 부분 수사 내용은 1페이지에 불과했다.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청와대·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7년만에 처음 수사로 밝힐 수 있겠다고 봤는데 이 역시도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자신있게 결론 내렸다"며 "특검만 혼자 자신있게 결론 내리면 뭣하냐"고 말했다.

특검의 공식 활동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 종료됐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한 'DVR 관련 청와대·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번 특검 수사가 사실상 진상규명의 마지막 작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간 수사·조사는 검찰을 시작으로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사참위 조사, 특수단 수사 등 모두 8차례 이뤄졌다. 특수단 수사 이후에도 유족들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추가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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