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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신용조사 소홀·주택자금 부적정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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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재무감사서 확인
채무 보증 앞서 관련 조사 미흡
자격 없는 직원에 주택자금 대여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에 앞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전라북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무주택자가 아닌 소속 직원에게 주택매입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업무 처리가 적발됐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경영지도 및 신용조사 소홀을 비롯해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여 부적정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번 감사 범위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다.

전라북도는 소기업과 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경영지도,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집행과 회계 처리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전라북도는 감사 기간 발생한 재단 보증사고(2580건) 가운데 사고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311건의 신용조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살폈다.

재단이 채무를 보증할 땐 신용보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서류와 함께 기업에 비치된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교·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업체 등이 제출한 심사서류와 기업에 비치된 장부 등을 비교하지 않았다.

단순히 대표자 면담과 현장사진만 찍는 등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신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사서에 따라 보증심사가 이뤄져 사고발생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는 '신용조사 규정'에 따라 신용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재단에 '주의' 통보했다.

자격 대상이 아닌 소속 직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빌려준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임차자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가운데 1세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여하도록 재단 복지규정에 명시됐다.

하지만 재단은 지난 2018년 주택이 있는 직원 A씨에게 주택매입 자금을 대여하는 등 자격이 없는 직원 4명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는 적격 대상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하는 한편, 관계 직원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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