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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모델이라더니···100여명 꾀어내 성착취물 제작한 2인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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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기,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29)씨와 B(3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둘은 SNS를 통해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주선해주겠다는 수법을 써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에서 여성들을 꾀어내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사기,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29)씨와 B(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월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 C양에게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속여 신체사진 촬영을 지시했다.

이 둘은 실제 속옷 쇼핑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들로, 받은 사진으로 C양을 계속 협박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B씨는 이를 빌미로 C양에게서 2회에 걸쳐 성매수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성인 여성 D씨를 상대로도 유사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D씨에게 접근해 속옷 모델 아르바이트를 주선해주겠다며 신체사진을 요구했다.

A씨는 D씨에게서 받은 사진으로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A씨는 D씨에게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핑계로 SNS 비밀번호를 받은 뒤, 계정을 탈취해 볼모로 삼기도 했다.

D씨가 항의하거나 연락을 끊자, D씨의 나체 사진을 SNS 계정에 올리며 협박했다.

A씨는 D씨에게서 빼앗은 SNS 계정으로 20대 남성에게 접근해 8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D씨인척 하면서 해당 남성에게 "게임아이템을 구해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B씨를 먼저 검거한 뒤 B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해 A씨를 찾아내고 지난 15일 A씨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약 1년간 총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약 2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이 총 100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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