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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표시에 반응없자 "죽이겠다" 200차례 협박···'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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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백화점 직원에게 호감을 품고 연락을 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200차례 넘게 협박한 3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백화점 여직원에게 호감을 품고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반응이 없자 보복하겠다며 200차례 넘게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보복협박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2월 사이 경남 창원 한 백화점 내 향수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B씨에게 호감을 품고 매장이나 개인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하며 호감을 표시했지만 반응이 없자 200여 차례 넘게 협박성 부호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경찰에 협박 행위에 대해 신고한 사실을 알게되자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에 걸쳐 전송해 협박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경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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