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원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가 오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식당·카페를 비롯한 실내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22시로 한 시간 앞당겨지고 사적 모임 인원도 직계가족 여부없이 무조건 4인으로 제한된다.
영업제한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어지며 다만 식당·카페의 배달은 허용된다. 이 같은 3단계 거리두기는 우선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대전에서는 지난 일주일간 역대 최다 수준인 342명, 하루 평균 48.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18일에는 태권도학원 집단감염 55명을 비롯해 모두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1월 IEM선교회 사태 이 후 두 번째로 많았다.
342명 가운데 21.3%인 73명은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였고 무증상도 99명(28.9%)에 달했다.
특히 7월 들어 19일 현재 649명이 확진돼 지난 한 달 570명 수준을 넘어섰다. 총 확진자 수는 3316명.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자신도 감염된 줄 모르고 일상생활 속에서 n차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는 위중한 상황"이라며 "델타 변이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는만큼 국면 전환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격상 이유를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시 제공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콜라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22시부터 05시까지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배달은 허용된다.
목욕장업과 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 모든 실내체육시설도 22시부터 운영이 제한되고 공원 및 하천 등 모든 야외 음주 행위도 22시부터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 여부와 무관하게 4명까지만 가능하며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집회는 20인 이하 제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수용 가능하다.
대전시는 시와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명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지침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10일간 운영 중단과 함께 모든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 한 차례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야간에 운영 중인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오는 23일부터 요일에 관계없이 21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다시 고통의 시간을 2주간 연장하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조치가 고비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마지막 처방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