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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폐기물 업체 운영…뇌물 공여·사기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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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청. 송호재 기자부산 수영구청. 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이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며 뇌물을 공여하고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구 소속 공무원 A씨와 또다른 폐기물업체 직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뇌물을 받은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 C씨에게 벌금 4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폐기물 업체를 운영하며 C씨에게 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법원과 수영구 등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구청에 근무하면서 폐기물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공여한 점, 편의를 목적으로 친분을 맺고 직접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1년 동안 555차례 생곡사업장 매립장 계근대를 통과하며 계근 카드를 인식하지 않고 폐기물을 하역하는 방법으로 반입 수수료 3억 1600만원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영구는 현재 당사자의 겸직 여부를 조사 중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영구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일을 도왔을 뿐, 직접 사업체를 운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라며 "겸직 여부를 확인 중이며, 징계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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