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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 피해 여중생…군 장병 음주차량 동승했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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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에게 성매매를 강요 당한 여중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6시쯤 의성군 단촌면의 한 국도에서 휴가를 나온 군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량이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14)양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B양은 병원 치료를 받아 오다 지난달 말 숨졌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다.

군인 신분인 A씨는 군 헌병대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숨진 B양은 지난 3월 "가출 후 학교 선배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며 고소장을 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챈 학교 선배와 40대 성매수남, 성매수남에게 B양을 데려다 준 20대 남성 등 3명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여중생이 군 장병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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