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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짜 수산업자' 옥중 구명운동…"경찰 과잉수사" 국회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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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국회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셀프 구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탄원서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방역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연인 관계로 알려진 가수 겸 배우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사진취재단·스마트이미지 제공국회사진취재단·스마트이미지 제공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다수의 언론인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국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구명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중 한 명에게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냈다.

김 씨는 지난 3월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4월 20일 기소됐다. 경찰은 이후 김 씨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김 씨의 주거지와 김 씨가 수감된 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탄원서에서 김 씨는 자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받은 압수수색이 경찰의 과잉 수사라고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고 방역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는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수 겸 배우 A씨에 대한 경찰의 참고인 조사도 과도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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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국회에 보내 경찰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김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기 혐의 공판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장을 폈다.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경찰이 3월 압수수색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반출했고,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없이 열람했다"며 "이런 식의 증거 수집은 모두 위법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CBS노컷뉴스의 탄원서 관련 질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법정 외에서는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포항 지역구 국회의원, 시장 등을 접촉해 식사를 하는 등 전방위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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