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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독도새우, 일방적으로 놓고 갔다면?"[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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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로비 법적 쟁점들]
집 앞에 두고 간 선물? 받지 말고 신고해야
특검도 공직자로 봐야…김영란법 적용 대상
렌트비 돌려줬다? 금액·시기 따져볼 필요
박특검 사임? 특검법상 후임 임명 어려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지고 오신 사건은 뭐죠?
 
◆ 손수호> 가짜 수산업자 사기사건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번 주에 아주 뜨거웠던 사건.
 
◆ 손수호> 그렇습니다. 포항 구룡포를 배경으로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벌인 100억 대 사기사건이죠. 특히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제공했다. 선물했다. 만나서 식사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20명이 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 손수호> 네, 그중 4명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고요. 그리고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연루 의혹 받던 중 어제 사퇴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단순 사기사건인 줄 알았는데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쭉쭉 나오니까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건 개요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자택에 진열해놓은 물건들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자택에 진열해놓은 물건들
 ◆ 손수호> 김 씨는 1,000억 대 유산을 상속받은 부자 행세를 했어요. 또 어선 수십 척 가지고 있다면서 오징어 잡아서 배에서 바로 급속 냉동해서 팔겠다는 사업 구상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몇달 안에 서너 배 수익 돌려주겠다면서 116억 원가량 받아 챙겼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예 오징어 배 한 척도 없었던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수산업자가 아니고 가짜 수산업자인 거죠. 다 거짓말, 다 사기. 실제 부자도 아니고, 오징어 사업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사기뿐 아니라 공동공갈, 공동협박 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1심 재판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재판 받았어요.
 
◇ 김현정> 공동협박, 공동공갈교사는 뭐예요? 이건 몰랐네요.
 
◆ 손수호> 이것도 사기와 연관된 건데요. 작년 12월 사기 피해자 중 1명이 투자금 돌려달다고 항의했어요. 그러자 수행원들과 함께 가서 협박했고요. 올해 1월에는 그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한테 팔았던 승용차를 가져가니까 수행원들에게 다시 받아오도록 시킨 거죠.
 
◇ 김현정> 그거군요. 이렇게 대담한 사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 씨 도대체 누구인가, 간략의 정리.
 
◆ 손수호> 자잘한 사기범입니다.
 
◇ 김현정> 한마디로 자잘한 사기범입니까?
 
◆ 손수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널리고 널린 그런 사기범이죠. 2016년 사기죄로 징역 2년형 받았는데,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 모씨를 만납니다. 그 송 씨는 예비후보 출마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살던 중이었고요. 김 씨는 2017년에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죠.
 
◇ 김현정> 감옥에서 만난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 모씨. 이 송 모씨와의 인연이 이 사기꾼한테는 결정적인 인생 역전의 계기가 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송 씨가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의원 등 유력 정치인을 만날 수 있게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렇게 연결해 준 송 씨도 김 씨에게 사기당해서 17억 원 피해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 사람 다리 놔줄 때 이 사기꾼의 정체를 알면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속아서 한 거겠네요. 송 씨 도움으로 신분 세탁도 했고요.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쌓은 인맥을 관리할 때 선물 공세를 펼쳤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입건됐잖아요. 검사, 경찰, 이동훈 전 논설위원, TV조선 엄성섭 앵커. 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 김현정> 정치권인사한테도 선물 보낸 게 알려지고 있는데, 입건된 건 아니지만 보도는 됐습니다.
 
◆ 손수호> 독도새우 등 수산물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요. 박지원 국정원장, 주호영 의원, 김무성, 정봉주 전 의원 등 정치인, 검찰, 경찰 간부, 사립대 전 이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선물 안 받았다고 부인하거나 바로 돌려줬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 그 이름들은 아마 수사를 지금 진행 중일 테니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박영수 특검이에요.
 
◆ 손수호> 온 국민의 관심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어제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표를 낸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적 책임은 인정한 건 아니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논란이 될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 검사에게 소개해 준 부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
 
◇ 김현정>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된 겁니까?
 
◆ 손수호> 우선 명절에 서너 차례 대게, 과메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차량이죠. 작년 12월에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받아서 이용한 건데요. 일단 김 씨가 자기 직원 명의로 10일간 렌트해서 제공을 한 거랍니다. 그런데 하루 렌트 비용이 대략 40만 원 정도라는데, 박영수 특검이 석 달쯤 지나서 현금 25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줬다고 밝혔죠.
 
◇ 김현정> 이 사기꾼 김 씨가 박 특검을 유독 잘 챙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 손수호> 우선 김 씨의 인맥 확장에 여러 기여를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박 특검이?
 
◆ 손수호> 네. 우선 금품 수수 의혹으로 부부장 검사로 강등된 전 부장검사 있잖아요. 김 씨와 연결해 주고 소개해 준 게 박영수 특검입니다. 또 지금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 씨를 변호하고 법무법인이 박영수 특검이 특검 취임 당시까지 일하던 법무법인입니다. 게다가 지금 그 법무법인 소속의 담당 변호사인 이 모 변호사도 특검 특별수사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바로 그 변호사를 통해서 김 씨에게 렌트비 현찰로 전달했다고 이야기했죠.
 
◇ 김현정> 참 씁쓸합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기사건. 정리를 쭉 해 봤는데 이 사건 보면서 손 탐정이 주목한 포인트들이 있다면서요.
 
◆ 손수호> 이미 많은 기사가 쏟아졌어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법적 쟁점에 집중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법적인 부분들. 첫 번째 포인트.
 
◆ 손수호> 한국 3대3 농구위원회.
 
◇ 김현정> 3대3 농구위원회의 회장이 됐어요, 김 씨가.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김 씨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3대3 농구위원회가.
 
◆ 손수호>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맥을 통해 접근해서 작년 5월에 회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취임 당시에도 학력을 사칭하고, 김부겸 의원 보좌관이었다라고 거짓 경력을 이야기하고, 찬조금 3,000만 원 내겠다고 약속하고도 안 지켰습니다. 그 이후 이사회도 나오지 않아서 8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작년 11월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3대3 농구대회가 열렸거든요. 이때 내가 자비로 계산할 테니까 리조트를 잡아달라고 협회에 부탁했고 협회가 해 줬습니다. 나중에 정산이 될 줄 알았던 거겠죠. 그래서 김 씨가 자기 지인 초대해서 접대했는데, 이후 그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 부분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런 물적인 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피해가 3대3 농구위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손해배상 못 받죠?
 
◆ 손수호> 청구는 할 수 있겠죠. 다만 설령 손해배상 인정된다 하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첫 번째 법적인 포인트 3대3 농구위원회. 두 번째는 김영란법인데요. 집앞에 선물을 두고 그냥 가버린 경우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는 내가 보내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왔더라. 그런데 이게 상할 것 같아서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변명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아무리 집앞에 두고 갔다 하더라도, 그걸 나중에 가지고 가면 엄연히 선물 받은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서로 눈 마주보고 주고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마지못해서 또는 모른 척 슬쩍 받아가는 것도 당연히 선물 받은 겁니다.
 
◇ 김현정> 받으면 신고를 해야 됩니까?
 
◆ 손수호> 그렇죠. 해야 됩니다.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요, 부패나 변질 우려 있는 물건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박지원 국정원장은 그 선물이 비싼 건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실제 가액을 따져보기는 해야 돼요. 대게, 독도새우가 저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량과 단가를 확인해서 당시 그 선물의 실제 가치를 금전으로 확산해야 됩니다.
 
◇ 김현정> 김영란법 따지려면.
 
◆ 손수호> 네. 얼마 전 김봉현 회장의 술 접대 관련해서 논란된 검사들 있잖아요. 그때 접대 받은 이익이 100만 원이 안 됐다. 96만 2,000원이었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한 적이 있죠.
 
◇ 김현정>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렌트비 250만 원을 돌려줬다고 했는데, 일단 3개월 뒤든 어쨌든 돌려준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일단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될 수 있죠. 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요소는 보이지 않거든요.
 
◇ 김현정> 뇌물죄까지는 아직까지. 그러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무관하게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때문에 따져볼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특별검사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느냐, 즉 적용 대상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김현정> 그냥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한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특검법을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 손수호> 청탁금지법에는 특별검사를 대상으로 하냐 안 하냐를 직접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상 적용 대상은 '공직자 등'인데요.
 
◇ 김현정> 교직원, 언론인, 공무원. 그렇죠?
 
◆ 손수호> 네. '공직자 등'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특검법 22조는,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할 때 특별검사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해석이 청탁금지법과 특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영란법 대상이라도, 나중에 렌트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3개월 뒤이기는 하지만.
 
◆ 손수호> 실제로 렌터카 대금을 지급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액수와 지급 시점이죠. 우선 액수. 실제로 충분한 렌트비를 제대로 지급했다면 문제 없지만, 만약 실제로 지급해야 되는 것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이든 김영란법 위반이든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지급 시기는요?
 
◆ 손수호> 지급을 석 달 후에 했잖아요. 만약 차량을 받기 직전에 줬거나 또는 차량을 반납할 때 줬으면 문제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석 달 후인 작년 12월에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이때가 마침 김 씨가 체포되고 수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비용 지급할 생각이 없이 받았는데, 나중에 수사 착수 소식을 뒤늦게 듣고 이거 큰일났다 싶어서 준 거 아니냐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그리고 마침 어제가 김 씨 공판기일이었는데, 사기꾼 김 씨 변호인이 어제 재판 끝나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이거는 단순 사기사건이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뭐를 어떻게 한 게이트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 손수호> 네, 그런데 그 변호사도 이 박 특검의 렌트비 25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 김현정> 이 변호사가?
 
◆ 손수호> 네. 그 변호사가 지금 김 씨 변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감안하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박영수 특검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손수호> 일단 스스로 밝혔듯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겠죠.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문제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하겠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퇴서 제출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특검법 규정을 보면, 판결이 확정돼서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하면 특별검사가 당연 퇴직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됩니다. 특별검사가 공석인 경우 특검보가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특검보들도 함께 그만둔 거죠.
 
◇ 김현정> 후임을 임명해야 하는군요.
 
◆ 손수호>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골치 아플 수 있어요.
 
◇ 김현정> 어떤 측면에서요?
 
◆ 손수호>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할 때 거친 절차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두 당이 합의해서 두 명 후보자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명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김현정> 그런데요?
 
◆ 손수호> 지금도 국민의당이 있긴 하지만, 특검법 만들 때의 그 국민의당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의 민생당이 특검법에 기재된 그 국민의당의 후신입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민생당은 원내교섭단체 아닌 건 물론 아예 원외 정당이죠. 그럼 비록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민생당이 민주당과 함께 절차 진행하면 되나? 민생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므로 민주당 단독으로 후보자 두 명 추천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정당이 대신 할 수 있나? 이걸 어떻게 하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건 생각도 못해봤네요.
 
◆ 손수호>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면 개인적인 사건 수임 등 영리활동 못 합니다. 기존 사건 처리도 어려워지죠. 아마 박영수 특검도 이렇게 오래 특검으로 남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실제로 피로감 호소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만둘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한편 수사는 이미 오래 전 다 끝났고 재판도 막바지입니다. 하지만 언제 완전히 종결될 것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얻는 것 별로 없이 피곤하기만 한 그 자리에 가려 할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특별검사가 특별히 할 일이 있는지. 특별검사 공석일 때 재판이 진행될 수는 있는지. 여러 궁금증이 생겨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의 사퇴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대통령이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되돌아볼 부분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건가요?
 
◆ 손수호> 많은 정치인과 유력 인사들이 사기꾼인 김 씨를 만났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기꾼인 김 씨가 그 유명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선물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누군가의 소개가 연속되면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 보였기 때문에 애초에 소개 받을 수 있었겠죠. 즉, 돈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 유명인 만날 수 있고,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은 이런 유력 정치인들 만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럼 도대체 왜 그들이 만나느냐. 서로 도움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번 사건을 통해 인맥에 의존하는 우리 정치의 후진적 모습도 함께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세 가지 쟁점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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