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국 자사고 10개교가 소송에서 모두 이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판결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지만 이를 늦게 통보하고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8개 자사고(세화고, 배제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경희고, 한 대부고)와 부산 해운대고를 포함해 전국 10개 자사고가 모두 1심 소송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당초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는 "판결문 등 검토가 필요해 오늘에는 배포하지 않는다"며 입장표명을 미뤘다.
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서울 8개 자사고에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저에게 부여된 소명"이라며 항소를 강행할 뜻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날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포퓰리즘 정책, 반교육적 횡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생과 학부모가 더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춘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을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