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형이 확정됐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범행에 있어 정경심 교수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와 관련된 회사들인 웰스씨엔티, 더블류에프엠(WFM) 그리고 익성의 자금 수십억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WFM 인수 과정에서 허위 공시하거나 전환사채를 정상 발급된 것으로 가장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개인 횡령 범행 상당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블루펀드 출자와 관련한 거짓변경 보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추가로 유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