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故김재윤 선고 판사는 최재형"…"잘못된 추모 방식"[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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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30일 페이스북서 故 김재윤 前의원 추모
"최재형이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어" 주장
누리꾼 "추모 방식 잘못됐다" 지적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윤창원 기자

 

29일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던 사실이 사퇴 국면과 맞물려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이어 "(고 김재윤 전 의원에게)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 의원(고 김재윤 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윤창원 기자

 

김재윤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54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당시 그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금 1천만원 수수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되면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는 것이 김광진 전 의원의 지적이다.

김광진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김광진 전 의원의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언급은 비루하고 비겁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재윤 전 의원의 혐의가 1심부터 무죄가 아니었는데, 불필요한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누리꾼 역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뒤집힌 거 처음 보셨나"라며 "죽음을 파는 정치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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