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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前여친에 '성관계 폭로' 협박,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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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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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바람피운 사실을 주변에 퍼뜨리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에게 "사랑은 사라지고 치졸한 협박만 남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사귀던 피해자 B(24)씨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았다. 둘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B씨는 A씨에게 사과하고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이후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게 여러 차례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그는 다른 익명 게시판에는 B씨와의 관계를 전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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