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김진욱 공수처장 "공무상 비밀 누설하며 압수수색할 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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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현재 1570건 정도 사건 접수, 900건 처리·600건 분류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면서 압수수색할리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기자들이 이미 (압수수색) 수사팀 차량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청사가 없고, 지하주차장도 없어서 공수처 차량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차량 1대만 없어도 압수수색 갔냐고 기자들이 물어본다"며 "(취재진이)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도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유출 의혹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황진환 기자

 

앞서 한 언론매체는 지난달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채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당시 일부 취재진이 미리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응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 예규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처장은 또 현재 공수처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 "1570건 정도가 접수됐고, 900건은 이미 처리했으며 600여건이 아직 분류 중"이라고 답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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