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수준 처참" 여성의당 모욕 여명숙 前게임물관리위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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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벌금 100만원 선고
유튜브서 여성의당 비속어 쓰며 비판…法 "정당행위 아냐" 지적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유튜브를 통해 여성의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여명숙(55)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여성의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개수작 TV'를 운영 중인 여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21일 유튜브 영상에서 여성의당을 향해 "당원 수준이 처참하니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고 비속어를 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달 27일에도 "여성의당 비례대표 1번(당시 이지원 후보)이 제1공약으로 n번방 사건을 근본부터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언론들이 한 군데서도 실어주지 않았다. 평상시 여성단체 처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등 여성의당을 비판했다.

여 전 위원장은 당시 여성의당이 총선 국면에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에게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며 1억을 기부해달라고 홍보, 요청한 내용도 지적했다.

앞서 여 전 위원장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여 전 위원장은 이같은 자신의 발언들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극단적 페미니즘의 폐해를 지적하려 했을 뿐"이라며 동기와 대상에 비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도 모욕죄 객체이고, 이 발언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한 표현을 보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경멸적 표현은 사용했으나 악의적으로 보이진 않고 피해자들이 공적 인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형은 무겁다고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여 전 위원장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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