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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회삿돈 91억 원 빼돌린 건축사무소 직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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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187회 걸쳐 91억 2천만 원 횡령 혐의
"죄질 나쁘고 피해회복 불가능"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경리로 일하던 40대 여성이 약 10년에 걸쳐 회삿돈 약 9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지난 7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 도봉구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경리와 회계 업무를 맡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 사무소에 다니면서, 총 187회에 걸쳐 약 9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처음부터 대담했다. A씨는 2011년 2월7일 자신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이체한 뒤 이를 주식투자 대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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