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이용구, 공수처장 후보라 합의금 천만원? 매관매직"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용구,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봐야
폭행 합의금이 천만원? 많은 요구 담긴듯
靑, 정황 알고도 차관 임명했을 가능성 有
경찰청장, 알고도 무마했다면 책임져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어제자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동안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두고 참 많은 말들이 오고 갔었죠. ‘이거는 모함이다’, ‘아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결국 당시에 택시 안을 담은 37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이 나타났고 모든 건 명확해졌습니다.

일단 사건일지를 정리하고 가죠.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이던 이용구 전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서초경찰서에 접수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쌍방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택시가 운행 중인데 기사를 폭행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운행 중이 아닌 상태에서 폭행이 있었으면 단순폭행죄, 그러니까 합의만 보면 내사 종결이 되는 범죄인 거죠. 둘은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내사 종결을 했습니다. CCTV는 없다고 했죠.

그렇게 사건은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다음 달, 이용구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면서부터 문제가 터집니다. 서초서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택시기사가 삭제했다던 CCTV가 그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택시기사가 ‘다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자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욕설을 합니다. 택시기사가 ‘지금 저한테 욕한 겁니까’라고 말을 하자 뒤에 앉아 있던 이용구 차관이 앞의 기사에 목을 조르는 37초짜리 영상입니다.

기사는 운전석에 앉아 있고 시동은 켜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운행 중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CCTV를 그 당시 경찰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구 전 차관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퇴했으니까 다 끝난 일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유력인에 대해서는 했던 일도 안 한 일이 되는 건가? 있는 CCTV도 없는 CCTV가 되는 건가? 인사검증은 또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 등등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 온 분, 경찰 출신이세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연결하죠. 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서범수> 네, 안녕하십니까? 서범수 의원입니다.

 


◇ 김현정> 일단 재수사 상황을 체크하고 싶은데요. 지금 재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 서범수> 네, 검찰도 하고 경찰도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까?

◆ 서범수> 지금 상황에서 검찰은 일단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사 무마의혹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 김현정> 아직 최종결과 발표는 안 된 거고요?

◆ 서범수> 거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기소를 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경찰은 경찰진사조사단에서는 증거인멸 교사 관련해서 지금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이 CCTV가 세상에 공개가 된 건데 우선 서 의원님 이 영상을 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 서범수> 안타깝고 참담하죠. 사실 반 년 이상을 이용구 차관이나 경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속여 온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용구 차관을 법무부차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를 했고 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굳이 이것을 외면을 했습니다. 과연 이 정부나 경찰은 국민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 사건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 CCTV 하나만 경찰이 봤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 서범수> 아니, CCTV가 없었어도 저희들이 처음에 이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불거졌을 때만 해도 이거는 분명히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다. 단순 폭행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두면서 단순 폭행으로 내사종결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를 들면 블랙박스 영상이 있니 없니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단순하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봤어야 된다.

◇ 김현정> 블랙박스가 없었어도 이거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사실 이용구 차관 운전기사, 경찰, 물론 제일 나쁜 건 이 전 차관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3개 축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한 축만 정신 차렸어도 여기까지 안 와요. 우선 택시기사분. 이 기사분은 이 블랙박스를 복원하고 그 블랙박스를 또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있어 놓고는 왜 경찰에서는 없었다고 한 거죠?

◆ 서범수>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를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합의를 했으니까 그게 없었다. 없는 걸로 하자라고 됐을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왜 뒤늦게 이거를 내놓게 된 거죠? 그거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 서범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블랙박스를 어쩔 수 없이 내놨어야 되는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에서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찰이 또 관련 경찰, 담당을 했던 경찰관이 그 블랙박스가 있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을 추적해보면 결국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린 것 같아요.

◇ 김현정> 혹시 마지막에 수사단계, 재수사단계에서 이거 당신도 증거인멸죄 될 수 있다, 얘기하니까 그때 혹시 내놓은 건 아니에요?

◆ 서범수> 지금 경찰에서는 증거인멸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도 증거인멸 교사로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들이고.

◇ 김현정> 그러자 ‘나 증거인멸 안 했다, 증거 있다’ 내놓은 것 같아요.

◆ 서범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이용구 전 차관. 이용구 전 차관은 합의금 1000만 원을 주면서 그 당시에. 뒷자리로 걸어와서 나를 깨우다가 폭행시비가 붙은 걸로 진술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대요, 안 했대요?

◆ 서범수> 했다고 봐야죠. 지금.

◇ 김현정> 본인은 그거까지는 안 하고 그냥 합의금만 줬다는 거 아니에요?

◆ 서범수>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뒷자리에서 깨웠든지 안 깨웠든지 물론 뒷자리로 가서 깨웠다 하면 그거는 정차 행위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걸려들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어떤 그거 때문에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켠 상태인데 폭행하면 이거는 합의고 뭐고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특가법에 해당하는 거고 만약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깨운 거면 정차인 게 분명하다는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 서범수> 그거는 변호사의 어떤 지식 때문에 그렇게 말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 김현정> 그거를 이 전 차관이 합의하면서 직접적으로 교사, 그러니까 진술을 그렇게 하기, 거짓 진술하기를 요구했느냐, 아니면 기사가 알아서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 서범수> 요구했다고 봐야죠. 그걸 기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사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이용구 전 차관이) 변호사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무마를 하려고 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블랙박스 삭제까지 또 요쳥을 했을까요? 그 합의 볼 때?

◆ 서범수> 그 합의금이 보통의 합의금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보죠.

◇ 김현정> 보통 그런 정도 폭행이면 얼마쯤 주고받아요?

◆ 서범수> 그거 관계없이 500만 원 이하로 합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의외로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1000만 원 안에.

◇ 김현정> 어제 이용구 전 차관이 입장문을 냈어요. 거기 보면 ‘합의금을 왜 1000만 원을 줬느냐. 그 사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이 되던 때라 합의금을 통상의 금액보다 많이 줬다’ 이렇게 썼던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 서범수>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신분이 노출되는 거를 겁을 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플러스 이게 특가법으로 걸려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거액의 금액을 줬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분들한테는 작은 금액이 될지는 몰라도 통상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합의금 쪽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이거든요. 큰 금액 안에 여러 가지 게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저는 사실 어제 저는 입장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냐 하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 봐 돈을 더 많이 줬다’ 1000만 원은 그러면 무슨 관직 값입니까?

◆ 서범수> 그렇죠. 매관매직금이죠. 그렇게 들어가면.

◇ 김현정> 이거를 그분이 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경찰. 경찰은 사건 초기에 이 영상 다 본 겁니까?

◆ 서범수> 봤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 본 거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 김현정> ‘내가 그냥 못 본 걸로 하죠’라고 기사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 서범수>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문제로 삼았던 것은 파출소 제1차로 수사를 했던 파출소 1차 보고서는 분명히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에 있을 때도 제일 경험은 뭐냐 하면 제1차 보고서가 제일 진실에 가깝다. 거기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오염될 사항들이 없는 거죠. 비록 여러 가지 양식이나 문장이나 이런 게 서툴 수는 있으나 거기에 가장 진실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1차 보고서는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 서범수> 파출소에서 바로 작성해서 형사계로 올리는 보고서죠.

◇ 김현정> 그런데 처음 사건 벌어지고 접수하자마자는 당시 이용구 변호사가 바로 경찰서에 안 왔다면서요?

◆ 서범수> 파출소에서 1차 보고서를 만들어서 형사계로 넘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나온 보고서에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분명히 적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차로 경찰서에 넘어가서 검토를 하면서 지금 언론에 나온 거에 보면 그다음 날 형사과장이 와서 거기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라라는 지시를 해서 이걸 바꿔버린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에 있을 때도 보면 제1차 파출소나 지구대 보고서를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단순폭행으로 묶어서 내사종결로 처리해 버린 거거든요.

◇ 김현정> 공수처장 후보라는 것을 알고 그럼 이렇게 무마가 됐다고 보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1차 보고서가.

◆ 서범수> 그러니까 1차 보고서는 파출소에 있는 거 그대로 보냈을 거고요. 그다음에 형사과장이나 이런 양반들이 어느 정도 공수처장 (후보)라는 내용도 알고 신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다고는 저는 봅니다. 알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저도 경찰(출신)이지만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찰의 여러 가지 직무수행상, 형사과장이 알면 서장이 알았을 거고요. 서장이 알면 또 지방청장한테 보고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청장이 또 본청장한테 보고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면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당시 이분은 그냥 변호사였거든요.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은 되고 있었지만 그냥 변호사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인데 그게 서울청장 넘어서 경찰청장까지 올라갔을 거라고요?

◆ 서범수> 왜냐하면 이틀 후에 서초서 형사과장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PC에서 당연히 검색을 했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 정도면 그렇게 위까지 보고합니까?

◆ 서범수> 그렇게 되면 경찰의 분위기상 서장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장이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면 또 지방청장한테도 또 구두로 보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서범수 의원은 울산 경찰청장 출신이십니다. 의원님, 인사 검증 라인에서 이거를 몰랐을 가능성, 왜냐하면 이렇게 내사종결이 이렇게 됐으니까 검증에서 못 거른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서범수> 충분히 저는 인사검증에서도 이 내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 김현정> 내사종결인데요?

◆ 서범수> 내사종결이라도. 그러니까 서초서장이 지방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지방청장이 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그 라인을 탔다면 그것도 청와대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 김현정> 청와대도 알았을 거다?

◆ 서범수> 네. 그다음에 설사 인사검증이 안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12월달부터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봤으면 이거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걸렀어야 되는 인사였다라고 저희들은 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의 상황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아직 더 남아 있는 것 같네요.

◆ 서범수> 많죠. 이게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한 수사를 하게끔 한 책임자라든지 특히 경찰 수뇌부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청장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서범수> 청장이 저희들 상임위에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지시하세요라고 몇 번 제가 말을 했습니다.

◇ 김현정> 하셨어요. 청장이 옷 벗어야 될 사안이라고까지 보세요? 만약에 그때 알았으면?

◆ 서범수> 그렇죠, 만약 알았으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경위 조사 필요하다는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서범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서범수> 감사합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