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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거침입+강제추행+상해' 미수범도 중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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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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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깃발. 연합뉴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상해죄를 한꺼번에 범했을 때 적용하는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에서 기수범과 미수범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 1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하고 다치게 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강제추행 미수범도 기수범과 구분 없이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3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은 A씨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기수범과 일률적인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기본범죄(강제추행)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기본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해 상해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불법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에서 기수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평등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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