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강남센터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는 모습. 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 규모가 올해 1분기에만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좌연동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의 수수료 수입도 1년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는 64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다. 지난해 1년 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은 37조원이었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 6천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합뉴스
신한은행도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1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16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농협은행이 올해 1분기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는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 원을 각각 기록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한다"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