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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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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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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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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시 범칙금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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