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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사기' 명문대생 수사…"조만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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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수천만 원·현금 수백만 원…마포서·서대문서 수사

비트코인 모형. 연합뉴스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가상화폐 수천만 원과 현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서울 소재 명문대 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대 재학생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마포서는 A씨가 학교 친구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건에 대해, 서대문서는 현금피해까지 아울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문들에게 편취한 금액은 비트코인 수천만 원, 현금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2월 갑자기 해외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됐으나, 최근 다시 귀국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학생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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