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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실장, 여의도 한 카페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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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위반 업장도 규정대로 과태료+영업정지 처분할 것"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창원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는 21일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 일행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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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새로고침
  • NAVER알렉세이2023-11-26 21:32:45신고

    추천0비추천1

    우리한테 유리한 합의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이적행위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네 대충 따져봐도 20개 정도는 되는 듯

  • NAVERsammoo2023-11-26 18:46:17신고

    추천2비추천4

    모지리 같은 놈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같은 민족끼리 대립해서 이득이 있을까 일본 쪽바리들 한테는 넙죽 기면서 북한 이라면 사사건 대드는지 힘있는자가 포용하고 베프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북한과 전쟁모드로 자꾸 가는 것이 똥렬이와 국짐당이다 이제는 무식한 국방장관이 생각없이 일을 저지르고, 기시다가 북한과 전쟁하라고 부추겼는지 나라꼴이 말이 아니구나,

    경제적으로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전쟁하면 누가 손해일까 서울에 첨단산업이 자리하고 있는데 바보들은 아는지~

  • NAVER마우스2023-11-26 18:02: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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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서든 긴장분위기 조성해서 국민들 압박하고 표얻으려는 속셈이지 뭐. 과거 독재자들이 일관된 수순이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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