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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후 시신방치…훔친 돈으로 딸 장난감 산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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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혜택 주겠다" 속여 교제…'거짓말' 들통, 헤어지잔 말에 살해
현금·카드·통장 등 훔쳐 개인 채무변제 사용…'조건만남'에 돈 쓰기도

그래픽=고경민 기자

 

연인 관계로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과 통장 등을 훔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 명의 카드로 자신의 딸에게 줄 장난감을 구매하기도 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A(37)씨를 알게 된 강씨는 "작은 아버지가 영화 감독인데 나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고 속여 교제해왔다. 강씨는 사업 과정에서 수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피해금을 돌려받아 A씨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고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강씨의 말이 전부 거짓말임을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쯤 서울 송파구 강씨 거주지에서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다. 아무 희망이 없다"며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격분한 강씨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강씨는 A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체크카드와 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뒤 총 3684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

심지어 강씨는 범행 다음 날 딸에게 줄 44만 원짜리 장난감을 A씨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또 며칠 뒤에는 A씨 계좌에서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 '조건 만남'을 한 여성에게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신은 강씨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일간 그의 집에 방치됐다. 강씨는 실종신고를 받고 A씨를 찾는 경찰에게 A씨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또 A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강씨를 강도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근본이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이자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일 뿐만 아니라, 침해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 등을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예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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