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종결사건 외부 심사 받는다…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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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제1회 회의 개최

 

경찰 수사 정책에 대한 자문·권고를 하고 종결 사건 등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심의신청사건 또는 내부 이의제기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견제시 △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 사건의 점검결과 등의 적절성 심의 등의 임무를 맡는다.

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 사건은 경찰 내 수사심사관과 책임수사지도관에 의해 심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외부에선 경찰수사 심의위원회가 마련돼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국수본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다.

1기 위원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법학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등 외부위원 16명, 국수본 이형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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