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불러달라" 아내 외침에도…혼인 한 달 만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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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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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불러달라" 외면하고 도주…법정에서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법원 "부부생활 뜻대로 안 되자 범행…용서도 못 받아" 징역 20년

스마트이미지 제공

 

"부부생활이 아닌 것 같다. 내 돈을 노리고 사기 친 것 아니냐?"

지난해 7월 23일 밤 집에서 아내(59)와 함께 술을 마시던 김모(59)씨는 부부생활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기 친 것 아니냐"고 물었다.

6월 말부터 동거를 시작해 혼인 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였다.

김씨는 아내가 동거 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늦은 시각에 귀가하거나, 외박함에도 외박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상태였다.

김씨의 물음에 아내가 "나 이러고서는 너하고 못 산다"는 답변을 하며 집을 나가 외박하려 하자 김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넌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며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찌르고 벴다.

쓰러진 아내가 "119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현장을 달아났다.

범행 후 이웃집에 "아내를 흉기로 찔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하고는 2시간여 만에 돌아온 김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 사이 병원으로 이송된 아내는 치료를 받던 중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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