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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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4차 지원금 접수 시작
지난 2, 3월 소득 감소한 저소득 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 제공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해던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및 프리랜서의 생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4차 지원금 접수는 1~3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1~3차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4차 지원금은 지난 5일 지급이 완료된 바 있다.

이번 4차 지원금 사업을 통해 1~3차 지원금 수급자 70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급됐고, 1~3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10만명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4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고, 2019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올해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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