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때리고 살해 협박한 아들…엄마·아빠는 선처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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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은 부모, 재판부에 "아들 선처해달라" 탄원서

스마트이미지 제공

 

어머니를 둔기로 때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디 아들을 선처해달라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영향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및 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부모 집에서 어머니를 프라이팬으로 때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모친은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맞은 뒤 기절했다가 깨어나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친에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오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까지 보냈다. 아버지를 기다리던 A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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