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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상습 마약' 황하나,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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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집·모텔 등서 필로폰 5회 투약 혐의
황씨 측 "혐의 모두 부인"…증거들도 대부분 부동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2)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황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B씨를 포함한 공범 3명 등과 함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1월 B씨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황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 등 증거들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황씨 측 변호인은 "수사보고 중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나 원본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불가능한 녹취록 등 기타 진술에 관한 내용 부분의 증거는 부동의 한다"며 "그 밖에 본건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보고 또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범 관계에 있는 B씨의 진술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이 계속돼서 부동의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B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증거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황씨와 마약을 투약한 공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판사는 "구속 기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증거 부동의가 너무 많아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며 "입증 계획을 빨리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필로폰을 매수한 뒤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2018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연인이던 가수 박유천과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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