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후 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대검 청사에서 수사심의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이 검찰의 수사 자료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과반수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1월 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넘겼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일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